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가합16182
명의개서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1.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