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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가합16182
명의개서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C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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