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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2.05 2014가합208947
주주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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