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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208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23.부터 2020. 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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