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9 2019가단2154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4층 70.32㎡를 인도하고,
나. 2,364,340원 및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 이후 발생 분에 관하여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