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17 2019가단6081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시흥시 C 전 922㎡ 지상에 설치된 컨테이너, 계근대, 기타 일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에 따라 2019. 6. 1. 이후 발생 분에 관하여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