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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12 2019가단520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000,003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6.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에 따라 2019. 6. 1. 이후 발생 분에 관하여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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