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보안관리팀장으로 재직 중인 자이고, 피해자 E( 여, 25세) 는 D의 하청업체인 항공경비업체 주식회사 F 소속 직원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년 7 월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D 건물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무르고 손가락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긁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년 10월 말경에서 2016년 11월 초순경 14:00 경부터 16:00 경 사이에 위 D 건물 엘 레 베이 터 안에서, 피해자를 한쪽 팔로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 아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년 10월 말경에서 2016년 11월 초순경 14:00 경부터 16:00 경 사이에 위 D 건물 엘 레 베이 터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1. 09:50 경 위 D 서울지역본부 1 층 휴게실에서, 피해자를 휴게실로 부른 뒤 피해자의 손을 주물러 만지면서 피해자의 손바닥을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긁고, 계속해서 “ 살이 많이 빠졌네.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주무르듯이 만지다가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함) 피고인은 하청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