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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8.25. 선고 2016고단6324 판결
강제추행
사건

2016고단6324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권영주(기소), 노영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8. 25.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보안관리팀장으로 재직 중인 자이고, 피해자 E(여, 25세)는 D의 하청업체인 항공경비업체 주식회사 F 소속 직원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5년 7월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D 건물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무르고 손가락 끝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긁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년 10월 말경에서 2016년 11월 초순경 14: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위 D 건물 엘레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한쪽 팔로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 아래 옆구리를 손가락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년 10월 말경에서 2016년 11월 초순경 14: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위 D 건물 엘레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1. 09:50경 위 D 서울지역본부 1층 휴게실에서, 피해자를 휴게실로 부른 뒤 피해자의 손을 주물러 만지면서 피해자의 손바닥을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긁고, 계속해서 "살이 많이 빠졌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주무르듯이 만지다가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은 하청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하청업체 여직원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종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 김용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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