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7.17 2014노2877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사는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현재 이 사건 유사노트를 제작하고 있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과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1998년경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벌금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양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사정이 없고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동종ㆍ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