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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11 2014고단71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17:2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노래타운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단횡단하던 중 D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31세)이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발로 차 수리비 7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차량의 문을 손괴한 후,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쫓아오자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호텔 방향으로 약 100m 가량 도망가다가, 위 호텔 앞에서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콧등을 내리찍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찬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그 옆에 있던 공중전화부스 안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5.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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