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7. 10:10경부터 10:30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호텔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안경을 벗겨 집어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를 세우고 “파출소로 가자.”고 하면서 그냥 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택시 뒷좌석에 다시 태우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를 1회 차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머리,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G호텔 앞 도로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부산해운대경찰서 I지구대로 연행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지구대에 놓여 있던 테이블 1개를 발로 차 테이블하단의 지지대가 떨어져 나가고 테이블 윗부분이 벌어지게 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지구대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테이블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