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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199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소속 운전자 B이,

가. 1998. 3. 17. 13:56경 전남 진도군 군내면 녹진리 앞 도로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차량 제3축에 11.09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트럭을 운행하게 하고,

나. 1999. 3. 5. 19:38경 위 녹진리 앞 도로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차량 제3축에 11.44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트럭을 운행하게 함으로써, 위 각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사용자인 위 소속 운전자가 수행하였던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도로법상의 양벌규정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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