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6.13 2019재고정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회사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A은 C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구역화물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 바,
가. A은 2006. 1. 11. 22:51경 전북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소재 국도 17호선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3축 중 11.22톤, 제한총중 40톤을 초과하여 총중량 41.52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고,
나.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도로법상의 양벌규정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