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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199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소속 운전자 B가 1996. 1. 5. 19:13경 부산 금정구 소재 한국도로공사 울산지사 부산영업소 앞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423.5km 지점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차량 제2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트럭을 운행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인 위 소속 운전자가 수행하였던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피고인에게 적용된 도로법상의 양벌규정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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