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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23 2015가합882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대 2,05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869.3㎡의 수분양권을 취득한 어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고, 소외 D는 건축업자이다.

피고 및 이 사건 토지 중 위 1,869.3㎡ 외 나머지 부분의 수분양권을 취득한 E, F, G, H, I, J, K(이하 ‘E 외 6명’이라 한다)은 2002. 5. 2. D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의하면 피고와 E 외 6명은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고, D가 공사비를 투입하여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한 후 1층 판매시설 전부를 피고와 E 외 6명에게 분양하는 방법으로 토지대금을 대물변제하며, 공사대금은 D가 1층 외의 부분을 분양하여 받은 분양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와 D는 2003. 11. 21. 대물변제 대상을 2층 일부까지 추가하는 것으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변경하였다). E 외 6명은 2005. 10.~11.경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자신들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반면 피고는 L, M 외 13명, 주식회사 N, O에 의하여 피고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각 가압류당한 상태였고, 한국수자원공사에게 분양대금 일부도 미지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당시 피고의 조합장이던 P과 D는 위 각 가압류를 해제하고 잔존 분양대금을 완납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P의 지인인 Q을 통해 R, S를 소개받았다.

P, D는 공동명의로 R, S로부터 1,8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들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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