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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3.31 2015가단21796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옥시백은 1,027,512,303원 및 그중 640,449,781원에 대하여는 2015. 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주식회사 옥시백은 다음과 같이 대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하여 원고와 신용보증약정(구상채무에 관한 지연손해금율 연 12%)을 체결한 사실, 피고 A는 그 신용보증약정 중 ①항의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피고 주식회사 옥시백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대출은행의 각 대출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5. 5. 12. 중소기업은행에게 642,603,955원(①항의 신용보증약정 대위변제금 416,807,260원 ②항의 신용보증약정 대위변제금 97,856,686원 ③항의 신용보증약정 대위변제금 127,940,009원)을, 2015. 5. 15. 국민은행에게 ④항의 신용보증약정 대위변제금 385,706,084원을 지급하였다가 그중 2,154,174원을 회수한 사실 및 회수된 2,154,174원의 확정손해금이 708원, 법적절차비용이 1,355,730원 각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옥시백은 1,027,512,303원(잔존대위변제금 1,026,155,865원 확정손해금 708원 법적절차비용 1,355,730원) 및 그중 640,449,781원에 관하여는 2015. 5. 12.부터, 385,706,084원에 관하여는 2015. 5. 15.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11. 24.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A는 피고 주식회사 옥시백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418,162,990원(①항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 416,807,260원 법적절차비용 1,355,730원) 및 그중 416,807,260원에 관하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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