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2013.08.14 2013노1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단도를 소지한 적이 없고, 피해자를 강간하지도 아니하였다. 2) 공소사실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고 들어와서 말을 하자고 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 9월, 몰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2항(특수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부터 4년에 가까운 장기간에 걸쳐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성관계를 가져왔던 상황이어서 기본적으로 두 사람은 성관계에 관한 상호 양해가 있는 사이였고,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이상 성관계에 합의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귀가하는 자녀들을 챙긴 다음 다시 피고인이 있는 모텔로 돌아가 성관계(이하 ‘이 사건 성관계’라고 한다)를 가졌으며,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정황을 성관계의 자발성을 표시하는 징표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피해자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특별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