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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7 2016고정32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2. 1.부터 2015. 6. 6.까지 근로 한 E의 2013. 11. 23. ~ 2015. 6. 6.까지의 임금 2,511,450 원 및 퇴직금 17,257,138원을 당사자 사이의 금품지급 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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