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0 2015고정248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다동 101호에 있는 C 대표인 바, D과 공동으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물 내벽 도장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도 의왕시 소재 아파트 내벽 재도 장 공사현장에서 2013. 12. 4.부터 2014. 1. 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일용 근로자 E의 2013년 12월 임금 2,5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8,160,02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7. 7., 2016. 9. 19. 각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