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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7.04 2017고정244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8세) 와 약 1년 반 전부터 사귀었다가 약 7개월 전에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수 일 전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원룸을 찾아와 원룸 앞을 배회하며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 이번에도 피해 줄게.

” 라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해코지를 할 듯한 의사표시를 하였고, 인터넷 상의 민원 24 사이트를 통해 알아낸 피해자 소유 자동차의 자동차등록 원부에 기재된 주소 부분을 표시하여 카카오 톡 메시지로 보내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도 같은 방법으로 보내는 등 그 동안 알아낸 피해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이용해서 어떠한 해코지를 하겠다는 듯한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그녀가 사는 원룸의 전경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카카오 톡 메시지로 보내는 등 피해자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괴롭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2. 9. 23:41 경부터 2017. 2. 10. 02:27 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 (D )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E) 로 “ 조용히 니 차 작업 할 테니 그래 알어라.

니 차 남 바 20분 뒤에 떼서 앞 유리에 얹어 줄게.

니 차 번호판 앞 유리에 올려 드렸다.

니 차 세차 해 드림” 이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어 피해자의 주거지 원룸 주차장에 주차 중인 피해자 소유인 F K5 차량 앞 유리 등에 우유빛 유리 코팅제를 뿌린 후 그 모습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2017. 2. 10. 02:47 경 피해 자가 이전에 노래방 도우미로 일했던 것을 피해 자의 가족들에게 알리려는 듯이 피해자의 어머니와 아버지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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