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3.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58에 있는 햇빛마을 아파트 2402동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수색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의 흐름에 맞춰 속도를 줄이며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사거리 교차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71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E(3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5,834,56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