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20.07.17 2020누10301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원고 B, C, D, E, F, G’을 ‘선정자 B, C, D, E, F, G’으로, ‘원고 H’를 ‘원고(선정당사자)’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선정당사자)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이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선정당사자)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