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 건물 4 층에서 유사 성매매업소인 ‘G’ 업소( 이하 ‘ 이 사건 업소 ’라고 한다 )를 운영하던 중 단속되어 위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B와 함께 이 사건 업소를 계속 운영하되, 피고인은 실 업주로 서 수익금 정산, 임차료 납입 등 위 업소 전반을 운영, 관리하고, B는 ‘ 실장 ’으로서 손님 예약 및 여 종업원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 공모하였다.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1. 경부터 2017. 3. 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8만 원에서 12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업소 내 객실로 안내하여 그곳 안에서 여성 종업원 D 등과 다양한 변태 성행위( 스타 킹 찢기, 채찍질하기, 손님에게 목줄을 연결하여 끌고 다니기, 소변 받아먹기, 변태적인 노예 상황 극) 및 가학적 성행위 등을 하게 하고 위 D 등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직업 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1. 경부터 2017. 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D, H 등을 모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2016. 2. 중순경 이후에도 이 사건 업소의 ‘ 실장 ’으로서 손님 예약 및 여 종업원 관리 등을 담당하였으며, 2017. 3. 경부터 는 A으로부터 이 사건 업소를 인수 받아 이 사건 업소를 운영, 관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