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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정157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21:50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업소를 찾아 온 E, F를 업소 내 1번방과 2번방으로 안내한 다음, 그들로부터 유사 성행위 등의 대가로 각각 7만 원씩을 교부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중국 국적 성매매 여종업원들에게 안내하여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을 시키는 소위 ‘대딸’이라는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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