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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595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G는 각자,

가. 원고 A에게 35,309,2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H 버스(이하 ‘원고 A의 버스’라고 한다)를, 원고 B은 I 버스(이하 ‘원고 B의 버스’라고 한다)를 각 피고 주식회사 F(대표이사는 피고 G)에 지입하였다.

나. 원고들의 버스는 아래와 같이 피고 C 주식회사(대표이사는 피고 D,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 E)에게 이전되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근저당’이라고 한다). 이전일 근저당권 설정일 근저당채무 근저당권자 원고 A의 버스 2014. 7. 3. 2014. 7. 4. 87,500,000원 현대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 원고 B의 버스 2014. 7. 1. 2014. 7. 2. 40,000,000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다. 원고 A의 버스에 관하여는 피고 C 주식회사로 명의가 이전되기 전에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2014. 6. 2. 56,721,840원이 변제되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한편, 원고 A은 2015. 1. 8. 현대라이프생명 주식회사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채무 원리금 92,031,04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피고 E은 2015. 1. 26. 양산시 J에 위치한 K회사 내에서 원고 B의 버스의 번호판을 떼어갔으며, 위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 권리행사방해죄로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1468호로 2016. 5. 2.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5, 7,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피고들은 공모 또는 방조 내지 과실로 원고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원고들의 버스에 임의로 이 사건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므로, 각자 원고 A에게 35,309,206원[원고 A이 대위변제한 이 사건 근저당채무 92,031,046원(이자 포함) - 당초에 원고 A의 버스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채무 56,721,8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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