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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21 2014고단92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소재하는 C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종합체육시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3.부터 2014. 1. 31.까지 카운터 관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3. 11. 임금 1,676,000원, 2013. 12. 임금 1,706,000원 및 2014. 1. 임금 2,002,000원 합계 5,384,000원 및 퇴직금 3,410,2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와 같이 근로자들에게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임금 및 퇴직금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퇴직금 미지급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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