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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9고합271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2019. 6. 2. 16:00경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 ‘스윗톡’을 통해 피해자 B(여, 24세)과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뒤 같은 날 17:2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 ‘E모텔’ F호 객실에 함께 들어가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과정에서, 성행위와 관련된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할퀴고 휴대전화를 들고 ‘아는 사람을 불러 혼내주겠다’라고 위협하자 순간 격분하여, 같은 날 17:50경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뒷목을 감고 왼팔로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몸을 축 늘어뜨리며 더 이상 저항하지 않자 양 팔을 풀어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6. 2. 18:30경 제1항 기재 ‘E모텔’ F호 객실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 소유의 흰색 아이폰에 새로운 메시지가 송신되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의 만남에 사용된 위 아이폰으로 인해 자신의 범행이 탄로날까 두려운 마음에 시가 불상의 위 아이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4, 20,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8, 36, 각 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3)

1. 상황보고서,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시체검안서, 현장감식 결과보고, 변사사건 현장 감식기록,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 회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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