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11.29 2019고합36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4세)은 사실혼 관계로 딸을 낳은 후 2018. 10.경 성격 차이 등으로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딸을 양육하는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딸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로프, 청테이프, 케이블타이, 망치 등을 미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1.경 대구 북구 C 소재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는 대구 E원룸 F호에서 술을 마시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온 후, 피해자와 소주 4병 반을 나누어 마시고,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섞은 초코우유를 건네주어 마시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자 2019. 9. 12.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목을 로프로 감고, 손목과 발목을 청테이프와 케이블타이로 결박한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려고 하였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주저하던 중, 같은 날 07:00경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손목의 결박을 풀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망치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0여회 때려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달아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27)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8, 9, 10, 12, 16, 19, 20, 21,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