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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31 2018고정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7.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상호미상 식당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1순환로 422 신봉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800m 거리를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하며,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이종 범죄이기는 하나 수 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미하나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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