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307호]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 14. 07:01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눈가가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같은 날 07:01경부터 07:21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310호]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6. 08:1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돈텔마마 나이트클럽’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봉명동)에 있는 ‘정글 PC방’ 앞길까지 약 3km 에 걸쳐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307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사진 [2015고정310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