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 있음.
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적법하게 마쳐진 이상 등기가 당초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전된 것으로써 무효라고 주장한다면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고, 증여자가 치매 등으로 수증자가 위조하여 증여계약을 작성하여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사건
2016가단51278 소유권말소등기
원고
AAA
피고
BBBB외
변론종결
2017.8. 21.
판결선고
2017.9.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가. 피고 김CC ・ 김DD은 GG시 GGG동 3996-3 임야 2,95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2. 10. 2. 접수 제75106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나. 피고 BBBB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3. 3. 4. 접수 제18614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EE은 2012. 9.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1. 7. 19.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부EE의 자녀는 원고, 피고 김CC, 김FF이 있고, 피고 김DD은 피고 김CC의 배우자이다.
다. 피고 김CC, 김DD은 2012. 10.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각 1/2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3. 4. 피고 BBBB에게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부E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이를 경작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였고 부EE의 인감도장도 관리하고 있었는데, 피고 김CC, 김DD은 치매를 앓고 있던 부EE의 인감을 위조하여 증여계약서를 만들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피고 김CC, 김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피고 BBBB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EE이 치매를 앓고 있는 동안 피고들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