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2. 2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남편인 원고 A, 자녀들인 피고 C, 원고 B, 피고 D, E이 있다.
나. 망인 소유의 F 토지, G 토지, H 토지 중, 피고 C은 2014. 2. 11. F 토지에 관하여 2014. 1.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D는 2014. 2. 12. G 토지에 관하여 2014. 1.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E은 2014. 2. 11. H 토지에 관하여 2014. 1.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F 토지, G 토지, H 토지에 관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4. 3. 3. 피고 E과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2014. 3. 7. H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C, D, E은 망인의 인감도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망인 명의의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망인 소유의 F 토지, G 토지, H 토지에 관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인무효인 피고 E 명의의 H 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들의 H 토지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인과 절차에 있어서 적법하게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참조),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