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반소원고) B은...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피고들에 대하여 기망 등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피고들은 반소로 원고에 대하여 허위제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7. 12. 변론기일에서 피고 C에 대하여 소를 취하한다고 기재한 2016. 6. 23.자 준비서면(2016. 6. 29. 도달)을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위 소취하에 대하여 부동의 하였다.
한편, 원고는 당심에서 이 사건 중개계약에 따라 지급된 15,000,000원 중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11,300,000원을 반환하라는 청구취지를 본소에 예비적으로 추가하였고, 피고들은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부대항소를 하지 않았다.
결국 당심에서는 예비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한 원고의 본소 청구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항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B에게 11,300,000원의 지급을 예비적 청구취지로 구하면서 이를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나, 아래 가)항 내지 다)항 기재의 금원은 이 사건 중개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