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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3나62119
분양대금 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각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제1주위적으로 이 사건 분양광고가 불법행위(기망행위)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제2주위적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의 취소(사기, 착오) 또는 해제(사정변경)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분양광고가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의 허위과장광고이거나, 민법상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한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제1심 법원은 제1주위적 청구 및 제2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중 재산적 손해배상청구를 각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중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 피고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은 예비적 청구 중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만 판단한다.

2. 기초사실 다음과 같이 고쳐 적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이하 같다). 가.

제1심 판결문 5면 16행부터 6면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다.

『마. 원고들의 분양계약 체결 및 수분양자 지위의 양도 원고들은 2009. 11. 13. 주식회사 미르이앤씨(이하 ‘미르이앤씨’라 한다

)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03동 2201호를 분양받아 분양대금 등을 납부해 오다가 2012. 5. 24. JH에게 그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하였다.』

나. 제1심 판결문 6면 10행의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앞에 “을 제42호증의 1∼5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음과 같이 고쳐 적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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