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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6노2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의 우측에서 진행하다

갑자기 도로의 중앙으로 이동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려 했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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