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03 2016노21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서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진행방향 신호가 점등되기 약 2.3초 전에 미리 출발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