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하여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었던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