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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04 2018고정48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부터 2018. 3. 8. 18:15 경까지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당구장 '에서, 체리 마스터 게임기 2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베팅하게 한 후 게임을 진행하여 위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과일 등의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득실하게 하고, 게임을 한 후에는 손님이 획득한 포인트 50점 당 1,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 마스터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내사보고,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진, C 당구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행성 유기기구의 수가 많지 않다.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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