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28 2016고정58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부터 2016. 3. 12. 경까지 시흥시 B 4 층에 있는 ‘C 당구장 ’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 마스터 게임기 1대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을 투입한 후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한 후 게임 종료 시 잔여 점수 50점 당 1,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현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