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2. 18. 02:00 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204호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C로부터 감기약을 사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체크카드를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반환을 요구 받았으나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하며 반환을 거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 18. 14:39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위 C 소유의 체크카드를 피해자 롯데 카드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 기기번호 KBJ4429 )에 넣고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0,00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41 경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 47번 길 12-2 청주 복대 1동 우체국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위 C 소유의 체크카드를 피해자 청주 복대 1동 우체국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넣고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6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출금계좌거래 내역 캡 쳐 사진, CCTV 캡 쳐 사진 수사보고( 현금 인출기 관리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 제 329 조( 절도),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