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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8 2015고정95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서 ‘C 노래방’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0. 22:1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 등에게 소주 1병, 카스 캔맥주 4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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