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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2.05 2019누2054
자격증발급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갑 25호증, 이 법원 증인 G의 증언을 더하여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이 사건 거부행위의 처분성에 관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한편 전문상담교사(1급 의 자격 기준 중 하나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별표 2에서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이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일정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이라고 규정하면서 위 ‘교육경력’을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구체화하고 있는바,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한 경력을 위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원고와 같이 이미 2급 정교사 자격이 있는 경우라면 학교에서 전임으로 다른 교사들과 동일하게 근무하였던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위 교육경력에 포함한다고 해석상 인정할 여지가 있으나,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에서 ‘교원’을 정하면서 제22조 제1항에서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ㆍ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고 하여 법문언상 교원과 산학겸임교사 등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ㆍ자격 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별표 2에서는 영어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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