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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4 2018가합559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산하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일반직공무원(직급 : 6급 내지 8급)들로 초중등학교에서 학생교육활동 지원, 회계업무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교육학예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원고들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5. 9. 1.부터 2018. 5. 31.까지 사이에 피고 관할 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겸임발령 없이 위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하 ‘병설유치원’이라고만 한다)의 교직원 급여, 회계지출관리, 예산편성결산, 유치원운영위원회 등의 업무를 함께 처리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병설유치원 행정업무를 겸임한 것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유아교육법 제9조(유치원의 병설) 유치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2.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⑤ 행정직원 등 직원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국가공무원법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⑤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할 수 없다.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수당의 지급)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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