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CB11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0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 사거리 교차로 앞 이면도로를 D고등학교 쪽에서 E병원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여, 48세)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이륜자동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B11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