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7가단12472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영천시 D 별지 도면(Ⅰ) 표시 ② 목조 함석지붕 2층 주택 중 1층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영천시 D 별지 도면(Ⅰ) 표시 ② 목조 함석지붕 2층 주택 중 1층 별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