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 D, E, F은 각 1,183,333원, 피고 G는 322,727원, 피고 H, I, J, K은 각 215,151원을...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L는 위 토지 위에 있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L는 2011. 11. 6.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차임 월 1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L는 2017. 2. 1.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상속 또는 대습상속하였다
(피고들의 상속분은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다). L는 2012. 3.분부터의 차임지급을 연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연체차임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L의 상속인 또는 대습상속인인 피고들은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연체차임 710만 원[= 월 차임 10만 원 × 71개월(원고가 구하는 대로 2012. 3.부터 2018. 1.까지의 기간)]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그 외 위 연체차임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나, 지연손해금 계산의 기산점을 특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L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L의 차임연체로 인해 L의 상속인 또는 대습상속인인 피고들은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야 한다.
토지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장 송달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나, 부당이득액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