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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7 2016가단2177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4. 24.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은 2015. 4. 24.부터 2016. 4.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분부터 원고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어도 원고들의 해지의사 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약 18㎡ 지상 컨테이너 2개동 및 지상 적치 원목 목재를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2015. 10.부터 2016. 8.까지의 연체차임 합계 36,300,000원 및 2016. 9. 24.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차임 내지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5. 10. 30. D과 사업포괄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더 이상 인도 및 연체차임 내지 부당이득금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 임대차 양도 등을 할 수 없다고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고(임대차계약서 제3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 내지 점유 이전에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여전히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있어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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