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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2.07.13 2012고정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8. 23:15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C 주차장에서 사건외 아버지 D과 함께 E 승용 차량을 타고 장릉 방면으로 운행 하던 중 위 C 옆 주차장 앞에 이르렀을 때 마주 오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승용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좌회전하여 C주차장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놀라 급정차를 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의 아버지 D이 먼저 차에서 내려 F과 서로 말다툼을 하고 F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반말투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3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에 대해, F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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