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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8.18 2016고단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R를 징역 4개월에, 피고인 H을 판시 2의 가, 나 죄 및 판시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사실] 피고인 H은 2016. 1.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3.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 27. 구속 취소결정으로 서울 구치소에서 출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321』

1. 피고인 R 피고인은 2015. 6. 17. 02:30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올리브 영 화장품 앞에서부터 같은 시 T에 있는 U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아버지 소유인 V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H

가. 2015. 6. 7. 경 재물 손괴, 공무집행 방해,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6. 7. 20:00 경 거제시 W에 있는 X 주유소 내에서 피해자 Y 운전의 Z SM5 승용 차가 차로 변경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갑자기 피고인 운전의 AA YF 소나타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Y 운전의 위 SM5 승용차를 세운 후, 피해자 Y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으나 자신의 요구대로 되지 않자 욕설을 하며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손괴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Y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AB 지구대 소속 경사 AC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휴대전화( 갤 럭스 노트 2) 로 파손된 피해차량의 사이드 미러를 촬영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퍼 붓는 피고인의 모습을 녹화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손으로 위 AC의 손목을 강하게 1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위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휴대전화 액정 수리비 127,000원이 들도록 공용 물건을 손상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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