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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6 2017노969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G은 원심 1차 증언 과정에서, 피고인의 인감도 장이 날인된 2013. 12. 21. 자 임대차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원본’ 이라고 한다) 의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① 피고인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D에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허락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1996. 3. 경부터 2015. 9. 7. 경까지 D의 사장으로서 업무를 담당한 점, ③ 그러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사용 권원과 관련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위와 같은 G의 원심 1차 증언의 취지에 따라 피고인이 D의 사장으로서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을 묵시적으로 허락해 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또 한 G은 원심 2차 증언 과정에서, 피고인 명의의 막도장이 날인된 2013. 12. 21. 자 임대차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라고 한다) 는 피고인의 명시적인 허락을 받아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을 명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라.

설령 원심과 같이 G 2차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을 묵시적으로 허락해 왔으므로, G의 이 사건 계약서 작성행위는 피고인이 위임한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에게는 C에 대한 무고의 범의가 인정된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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